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민간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유용합니다.
비조정지역 분양권 17년 1월 매수 18년 12월 31일 임대사업물건으로 등록
19년 11월 임대 개시
84형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금액 3억 이상....
보유시 받는 혜택은 전무 합니다.
8년 장기임대후 매도를 할 경우 감면이 50프로 구간인가요? 70-100구간인가요?
skyf님, 반갑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이 아닌 읍·면 소재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
2)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 증액 제한을 준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준시가가 임대개시일 3억원 이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기준시가 법정 요건을 만족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