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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관련 문의
현재 2주택 보유 중으로 오피스텔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 보유세 계산기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 계산 결과 : https://ezb.co.kr/statement/9Lywsm1v378VvsT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3번째 주택으로 추가하면 될까요?
공시지가는 기준 시가 x 면적 가액을 입력하면 될까요?
추가로 2주택으로 계산 시 2025년까지 종부세가 없는데,
3주택으로 계산 시 2022년부터 종부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건 어떤 이유일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best 님, 반갑습니다. 오피스텔 추가 구매에 따른 보유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해당 오피스텔의 사용용도(주거용 또는 상업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또는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보유세 계산기에 해당 오피스텔을 3번째 주택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기준시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유해주신 계산내역서를 살펴보니 현재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 오피스텔을 포함해 모든 주택을 공동명의(지분율 50%)로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먼저 오피스텔 취득 전인 2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이 4억 2,500만원(= 850,000,000원 X 50%)으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2025년까지 공시가격 인상률을 5.99%로 가정하였을 경우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이 여전히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취득 후인 3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 7,000만원(= 1,140,000,000원 X 50%)으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률을 5.99%로 가정하였을 경우 2022년부터는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세율(0.6% ~ 3%)보다 가산된 중과세율(1.2% ~ 6%)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으로 3주택이 되시는 경우 위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큰 폭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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