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궁금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등본에 같이 있고, 같이 삼.
남편 : 단독명의 아파트 1채
(조정대상지역) 취득한지 1달
남편.부인 : 공동명의 오피스텔 1채(조정대상지역) 취득한지 1년안됨
9억원미만 오피스텔이고 연 2천만원이하
(월세주고있음 )
저희와 주민등록등본상에 없고 따로 삼.
시어머니 : 단독명의 아파트 1채 있고.전세주고 있음. (조정대상지역이고 취득한지 20년/실거주10년이상)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단독명의로 살 것임.
1년내로 기존 아파트 팔려고 내놓았음
새롭게 취득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살 것이고.
저희와 세대를 합칠 것임.
이렇게 세대를 합치게 된다면 현재는 1세대 4주택이 되는게 맞지요?
그럴경우 새 아파트 취득세가 몇 프로로 계산 하나요?
그리고 1세대 4주택이 되면서 취득세 말고 다른 세금에서 불리할게 무엇이 있나요?
kej-**** 님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kej- 님, 반갑습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거용 오피스텔을 1년 전에 취득하셨다면 취득세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의 주택 수는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에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세대를 합치는 시점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어머니께서 주택을 취득한 후 세대를 합친다면 취득으로 2주택이 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세대를 먼저 합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으로 3주택이 되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라면 부모와 자녀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니 적용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1)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보다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2) 주택의 추가 취득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기존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주택의 추가 보유에 따라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린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글보다는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