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등록상등본에 같이 있고, 같이 삼.
남편 : 단독명의 아파트 1채
(조정대상지역) 취득한지 1달
남편.부인 : 공동명의 오피스텔 1채(조정대상지역) 취득한지 1년안됨
9억원미만 오피스텔이고 연 2천만원이하
(월세주고있음 )

저희와 주민등록등본상에 없고 따로 삼.
시어머니 : 단독명의 아파트 1채 있고.전세주고 있음. (조정대상지역이고 취득한지 20년/실거주10년이상)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단독명의로 살 것임.
1년내로 기존 아파트 팔려고 내놓았음

새롭게 취득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살 것이고.
저희와 세대를 합칠 것임.

이렇게 세대를 합치게 된다면 현재는 1세대 4주택이 되는게 맞지요?
그럴경우 새 아파트 취득세가 몇 프로로 계산 하나요?
그리고 1세대 4주택이 되면서 취득세 말고 다른 세금에서 불리할게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