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개편 내용 중 공동명의도
1세대1주택자처럼 9억을 공제하고 노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요
공동명의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 지분비율을 입력하라고 나오더라구요
왜 지분비율을 입력하는건지요

계산내역을 보니 전체공시가격이 아닌 지분비율의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더라구요
공동명의가 1세대1주택으로 선택하여 종부세 계산을 할때도 전체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는게 아니라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는건가요?
공동명의일때는 각자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지만 단독명의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고지서는 유리한 사람 한 사람만 나오는거 아닌가요?
전체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계산내역처럼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서 9억을 빼면 단독명의 선택이 너무 유리해지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