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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문의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개편 내용 중 공동명의도
1세대1주택자처럼 9억을 공제하고 노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요
공동명의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 지분비율을 입력하라고 나오더라구요
왜 지분비율을 입력하는건지요
계산내역을 보니 전체공시가격이 아닌 지분비율의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더라구요
공동명의가 1세대1주택으로 선택하여 종부세 계산을 할때도 전체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는게 아니라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는건가요?
공동명의일때는 각자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지만 단독명의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고지서는 유리한 사람 한 사람만 나오는거 아닌가요?
전체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계산내역처럼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서 9억을 빼면 단독명의 선택이 너무 유리해지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몰라서요
leon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1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부부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를 대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공동명의에는 체크를 해제하여 지분비율 입력 없이 계산하셔야 특례 적용의 효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서는 ①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대표 납세의무자가 100% 소유한 것으로 보며 ② 대표 납세의무자를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및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교에 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