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세대합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합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소재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제 전입신고 후 친구가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두 세대주가 된 상황입니다.
친구가 저희 집에서 매일 함께 먹고자는 상황은 아니지만,
직장이 저희 집 쪽이어서 자주 오가며 재산세 등 고지서도 저희 집으로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연장할 시기가 도래했는데요,
보증보험에서 해당 세대에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세대 전출을 하거나 합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출을 하려면 당장 새로운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복잡할 것 같고요,
우리 두 사람을 일시적으로 합가했다가 다시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을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와 세대합가를 해서 제가 세대주가 되고 친구가 동거인이 되어도 세금이나 부동산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어서 1가구 2주택(or 1세대 2주택) 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한데요, 혹시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추후 세대분리를 할 때도 한 집에서 세대를 합쳤다가 다시 분리했다가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모르는 게 많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이 오지 않네요...
참고가 될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와 친구는 각각 본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본인- 빌라1 전세임대, 오피스텔1 월세임대
친구- 빌라1 전세임대, 오피스텔1 월세임대
또한 4대보험이 보장된 회사의 정규직근로자로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며 건강보험도 직장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현재 거주하는 저희 집에서 나가 각자 집을 알아보기로 하였고, 그 전까지는 서로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 하루종일 고민하면서 검색에 매달리다 이 사이트로 오게 되었고, 혹시나 하면서 글을 작성했는데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분간은 세대합가를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앞으로 세금 부동산 문제는 이곳을 통해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wl 님, 반갑습니다. 세대의 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 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소득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 세대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 —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 출입문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에서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을 때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세대합가 이후 다시 세대분리를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실판단에 따라 세대분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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