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서 단독명의로 10억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제가 전세 6억에 들어가려합니다.

이렇게 계속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시다
나중에는 저에게 증여하려고 하신다는데
여기서 궁금점

1. 증여한다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 또한 증여가 아니라 엄마 명의에 아파트를 제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라고 가정시 2년후 11억이 되었다면
계산법이 궁금하고
두 가지 방법중 무엇이 이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