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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가 있는데,
거주주택 매도 시점에서 임대가 5년 이상 지났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거주주택 매도 전후로 임대사업을 최소 5년간을 유지 해야 한다는건가요?
logo 님,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22항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의 차액 — 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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