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릴께요
저는 1주택자 이고 1가구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중입니다.
여자친구 오피스텔 1개, 빌라 1개 보유중입니다.

다음달부터 한집에 같이 살게 되었고,
제가 세대주, 여자친구가 세대원 이렇게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세대당 적용(저, 여자친구 소유 주택수 합산됨 or 각각 계산됨)
종부세: 개인별적용
양도세: 세대당 적용
Q. 세금관련 세대당 적용일시 저와 여자친구가 같은세대로 적용 받는것 인지요?
Q. 청약에서는 같은세대로 보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