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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21.05에 조정지역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수했습니다(실거주x, 세입자 거주중)
22.10에 직장문제로 조정지역 주택을 매수했는데
세금 관련해서 잘 모르고 이미 매수해버렸는데
2년내 매도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엄청 많이 내더라구요.
혹시 세금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ydyy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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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 등을 이유로 주택을 취득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처분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시 취득세율 중과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정처분기한 내 종전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취득세율 중과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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