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집 40년 보유 및 실거주 1채와 딸의 집 10년보유 및 실거주 1채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연로하여 2016년에 봉양합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0년내에 한 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 공시지가 1.3억짜리 집 (조정지역내에 있음)의 절반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가족은 주택 3채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2채가 됩니다. 증여받은 집을 양도하여 다시 이전상태로 돌아가면 기존의 2채 집은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봉양합가의 효과는 사라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