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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합가후 주택 1채 새로 소유 및 양도하면?
아버지집 40년 보유 및 실거주 1채와 딸의 집 10년보유 및 실거주 1채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연로하여 2016년에 봉양합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0년내에 한 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 공시지가 1.3억짜리 집 (조정지역내에 있음)의 절반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가족은 주택 3채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2채가 됩니다. 증여받은 집을 양도하여 다시 이전상태로 돌아가면 기존의 2채 집은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봉양합가의 효과는 사라지는지요?
kssh 님, 반갑습니다.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양도일에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기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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