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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명의 이전 - 증여·부담부증여·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명의인 아파트가 16억 정도 합니다. 보유는 7년 정도 했습니다. 은행 부채는 제 이름으로 4억 정도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고 아내가 저에게 9억 정도를 줘서 부채 상환하고 이후 5억으로 제가 다른 아파트를 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이걸 이혼 후에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이혼 전에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gogh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의 전환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단독명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항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명의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담보된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보증금을 함께 증여할 때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 제8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재산분할청구 등으로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는 이를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