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 앞으로 있는 주택을 아버지 앞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2500만원 정도구요
시가는 1억 정도입니다.
부동산 과열지구에 있는 작은 주택으로 저와 부모님은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주택이십니다.
먼저 아버지께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2년 실거주 후 매매하면 증여했던 양도세가 상관없어지는겁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잘 모르겠네요ㅜ

증여 시 세금이 얼마정도나올까요?
매매보단 증여가 나을까요?
담보대출이 2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