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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매매 세금 문의요 - 취득가액 이월과세 제도
안녕하세요!
자녀 앞으로 있는 주택을 아버지 앞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2500만원 정도구요
시가는 1억 정도입니다.
부동산 과열지구에 있는 작은 주택으로 저와 부모님은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주택이십니다.
먼저 아버지께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2년 실거주 후 매매하면 증여했던 양도세가 상관없어지는겁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잘 모르겠네요ㅜ
증여 시 세금이 얼마정도나올까요?
매매보단 증여가 나을까요?
담보대출이 2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ors 님, 반갑습니다. 주택 증여에 따른 이월과세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이월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더라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②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세 계산기와 취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리며, 매매 또는 증여에 따른 유불리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