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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중과세 대상인지
2003년 11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8500만원에 구입, 2015년 재개발 예정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 놓고 있다가 2019년 재개발이 확정되어 전세입자는 퇴거하고 건축물 멸실후 2021년 12월 입주예정으로 2003년 구입한 아파트를 팔려합니다.
이 때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 된다고 들어 고민인데 과연 중과세 대상인가요? 중과세 되면 세금이 만만치 않아 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 때는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요? 둘 다 성인이고 한 자녀는 학생때 지방에서 숙소겸 저렴한 주공아파트를 취득한 적이 있고, 한 자녀는 첫 부동산 소유인데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요? 첫 부동산 소유 자녀는 저와 등본상 같은 거주 세대원입니다.
또, 새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완공전 아내에게 지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가액은 시세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잔금은 내지 않았는데 증여가액은 주변 시세에서 옵션가격을 더하고 잔금을 빼고 신고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 때 증여세 말고 취득세는 분양가에 옵션가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hauo 님, 반갑습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중과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을 증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부채 인수 부분을 유샹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 증여 취득에 대해서는 12%의 중과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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