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8500만원에 구입, 2015년 재개발 예정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 놓고 있다가 2019년 재개발이 확정되어 전세입자는 퇴거하고 건축물 멸실후 2021년 12월 입주예정으로 2003년 구입한 아파트를 팔려합니다.

이 때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 된다고 들어 고민인데 과연 중과세 대상인가요? 중과세 되면 세금이 만만치 않아 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 때는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요? 둘 다 성인이고 한 자녀는 학생때 지방에서 숙소겸 저렴한 주공아파트를 취득한 적이 있고, 한 자녀는 첫 부동산 소유인데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요? 첫 부동산 소유 자녀는 저와 등본상 같은 거주 세대원입니다.

또, 새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완공전 아내에게 지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가액은 시세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잔금은 내지 않았는데 증여가액은 주변 시세에서 옵션가격을 더하고 잔금을 빼고 신고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 때 증여세 말고 취득세는 분양가에 옵션가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