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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증여세 문의
현재 공동명의로 2주택자 입니다.
아파트1 거주중이며 대출금상환중 입니다.
아파트2 전세임대중 입니다.
몇달후에 부모님께서 토지 증여 예정입니다.
1. 취득세 4%? 12%?
2. 취득세.증여세 공동명의로 몇대몇 비율
선택하면 좋을까요?
3. 현재 현금이 없습니다. 증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4. 증여 못받을 경우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5. 상속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6.위 질문 보시고
절세로 좋은 선택 알고 싶습니다.
sang 님, 반갑습니다. 토지 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4%의 합계세율이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증여대상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증여에서는 현재의 현금 보유보다는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다면 증여자가 증여세액까지 포함하여 증여하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토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 그리고 만약 증여세액을 대납할 경우 이를 포함한 증여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증여의 시기 또는 증여·상속의 선택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최소 5억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와 증여세, 보유 중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