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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복잡한 대책으로 어려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1
3번 : 일반과세로 매도 후
1번, 2번 : 비과세 되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 대체주택, 한시적 1가구2주택
문의2: 위 내용이 불가능시 1개 과세
나머지2개 비과세 방법이 있는지?
현재사항내용
1번 주택:2017.6~2022.8(재개발입주권,관리 처분인가이후,비조정지역)
2번 주택:2019.3(아파트매매,현재거주,비조정지역)
3번 주택:2020,6(재개발 주택,조합설립,비조정지역)
0327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2)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3)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만약 1번 주택과 2번 주택이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3번 주택을 일반과세로 매도한 이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