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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조건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미혼이며 2022년 1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에 부동산을 소유한 이력은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저의 첫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알아보았는데 조건 중 하나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는 직장 거리가 멀어 2022년 2월 부터 별도로 월세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외 저희 가족은 모두 아파트에 전입신고 해서 실거주 중이며 3년 이내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경우 본인인 제가 생애최초 자격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duar 님, 반갑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①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르면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