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조건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미혼이며 2022년 1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에 부동산을 소유한 이력은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저의 첫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알아보았는데 조건 중 하나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는 직장 거리가 멀어 2022년 2월 부터 별도로 월세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외 저희 가족은 모두 아파트에 전입신고 해서 실거주 중이며 3년 이내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경우 본인인 제가 생애최초 자격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