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특례 반영하여 계산시 -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좋은 앱 무료로 배포해 주셔서 평소에 세금액 추정할때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계산을 미리 해보니 이번 주택수 특례 개정법이 반영되어 계산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요, 공동명의(A 50% + B 50%) + 상속주택(A 100%)인 경우 A의 공제액이 11억으로 계산되는데 6억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1가구1주택 공동명의는 각 6억 공제되잖아요. 여기에 상속주택 가액이 얹어진다 해도 공제액은 6억이고 다만 세율이 가중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계산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공동명의 주택을 상속주택 소유자인 A 명의로 납부신청하여 A가 두 주택을 모두 100% 소유한다고 하면 1가구1주택 단독명의 상황이되어 11억 공제가 맞겠지만 지금은 A와 B 공동소유 상황이니 6억이 맞지 않을까요?
이게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 납부특례를 신청하지 않는게 나은지, A 앞으로 납부특례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B 앞으로 납부특례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든요.
계산내역 첨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서 - 부동산계산기 https://ezb.co.kr/statement/OOvhVa27h3gImDh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대로라면 제가 입력한 공동 50%+상속주택 상황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특례가 반영되어 11억 공제에 일반세율로 계산되고 있네요. 물론 아직 각각의 세부 상황들에 대한 정부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시기라 어느 정도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스토어 평가하고 오겠습니다^^.
문의글에 함께 남겨주신 계산내역서에서는 1세대 다주택 > 1세대 1주택자 + 특례주택을 선택하여 계산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방법 중 ① 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기본정보에서 1세대 다주택 > 해당없음을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xang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및 기본공제 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인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① 부부가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12억원 — 부부 각각 6억원 — 을 공제받는 일반적인 방법과 ②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대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11억원 — 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 — 과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① 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조건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