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앱 무료로 배포해 주셔서 평소에 세금액 추정할때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계산을 미리 해보니 이번 주택수 특례 개정법이 반영되어 계산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요, 공동명의(A 50% + B 50%) + 상속주택(A 100%)인 경우 A의 공제액이 11억으로 계산되는데 6억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1가구1주택 공동명의는 각 6억 공제되잖아요. 여기에 상속주택 가액이 얹어진다 해도 공제액은 6억이고 다만 세율이 가중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계산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공동명의 주택을 상속주택 소유자인 A 명의로 납부신청하여 A가 두 주택을 모두 100% 소유한다고 하면 1가구1주택 단독명의 상황이되어 11억 공제가 맞겠지만 지금은 A와 B 공동소유 상황이니 6억이 맞지 않을까요?

이게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 납부특례를 신청하지 않는게 나은지, A 앞으로 납부특례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B 앞으로 납부특례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든요.

계산내역 첨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서 - 부동산계산기 https://ezb.co.kr/statement/OOvhVa27h3gImD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