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20.2 취득
아파트 20.6 취득하였고 둘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8.12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유기간을 채우고 아파트를 먼저 팔고 오피스텔을 팔경우 둘다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취득일이 1년이내라 해당이 안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