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양도세 관련문의 -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20.2 취득
아파트 20.6 취득하였고 둘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8.12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유기간을 채우고 아파트를 먼저 팔고 오피스텔을 팔경우 둘다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취득일이 1년이내라 해당이 안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sil9 님, 반갑습니다.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의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①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보며,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처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법정 양도기한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아파트)을 취득하여 특례 적용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