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중인 아파트가 조정지역입니다(1채보유중 ,913대책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지금와서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 하려고 하니 취득세 관련 하여 너무 어렵네요

Q1. 전용85이하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가 8%인가요 ? (임대중아파트가 있기때문에)

Q2.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임대주택을 매도할 의향있음)
Q2-1. 근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중인 아파트는 임대중에 단기임대로 내년에 만료될것 같습니다.

Q3. 그럼 저는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면 임대주택 매도 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