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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관련 - 혼인신고에 따른 취득세 및 세대별 주택 수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1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중입니다.
갑자기 아기가 생겨서 내년(23년) 1월 아이가 나오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는 앞으로 다주택자 전략을 취해 아파트를 여러개 취득할 목적입니다.
하반기에(22년 6월이후) 수도권에 1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예정인데, 어떤 계획이 맞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 신랑명의로 수도권 추가 1주택 취득 → 혼인신고
2. 혼인신고 → 공동명의로 수도권 추가 1주택 취득
1번 선택시, 2번을 선택했을때와 비교하여 취득세가 4000만원 이상 절감됩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
1. 1번과 2번 선택지중, 무엇을 선택하는게 저희 부부에게 좋을까요?
2. 1번 선택시, 최종적으로 2주택 매수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다주택자가 되는것이지요?
twa0****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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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바일앱 다운로드 했습니다 !! ㅎㅎ자주 계산기 두드리러 올것같네요 ㅎ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신랑(세대주), 본인(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x)
이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이 되어 신랑이 주택 매수시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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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는 동거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취득세율 관련하여는 위 댓글 중 1)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twa0 님, 반갑습니다. 혼인신고 시점에 따른 취득세 변화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예비신부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① 예비신랑의 명의로 1주택을 취득 후 혼인신고를 할지 또는 ②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1주택을 취득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의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한다면 무주택 세대가 신규주택(1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반면 혼인신고 후 1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2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2)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세대 내에서 1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혼인 후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할때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혼인 후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①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고 ② 추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좀 더 낮은 소득세율 구간이 적용된다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예비신랑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5항에 따라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비해 더 긴 5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공동명의의 유불리는 주택 보유 및 양도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