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5:5) 상가주택1채(일반임대사업자)
단독명의 오피스텔 1채(2020년 9월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입니다.


▶ 질문1)2020년 9월경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었습니다.
말소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나눠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등록 임대주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면서, 현재는 세무서 일반임대사업자만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2020년)종합소득세는 상가는 합산과세하고, 주택임대료는 분리과세를 하였습니다.(임대소득이 2400만원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 질문2)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경비율 기준이 바뀌는데 이때는 2400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임대료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지요? 아래의 경우가 포함되는지요?
예) 급여소득(2천만원이상), 상가임대료 2천1백만원 + 주택임대료 390만원


▶ 질문3)아래 4가지 유형의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업종이 많고 경비율이 다 달라 어떤 업종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임대주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등록임대사업자 말소 된 경우
- 상가주택(근생)의 상가임대(구청 미등록, 일반사업자)
- 다가구주택의 국민임대규모의 주택임대(구청 미등록, 일반사업자)


▶ 질문4)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400만원이상일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단순경비율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건지요?
단순경비율료 처리할 경우와 기준경비율 처리할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질문5)상가주택 부부공동명의 5:5지분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한사람의 소득 또는 과세율을 5:5가아닌 7:3 또는 8:2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2명이 기준경비대상이 되는것을 1명만 기준경비대상으로하고, 1명이라도 단순경비대상으로 하기 위하여입니다.)


▶ 질문6)건강보험료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부분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부부A,B가 급여소득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상가임대료와 주택임대료(주택임대사업자-2020년 9월경 말소- 1채, 세무소임대사업자 1채) 있을경우,
A: 급여소득, 상가임대료 2천1백만원 + 주택임대료 850만원
B: 급여소득, 상가임대료 2천1백만원 + 주택임대료 390만원

질문6-①)건보료 대상이 되는지요? (주임사 말소된 오피스텔 1채는 올해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6-②)건보료 2020년 12월까지의 임대등록을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주택의 경우 건보료 증가분의 60%만 부과된다고 하는데 적용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6-③)혹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7)착한임대인 혜택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3월
2020년 9월
2020년 12월 세차례 임대료 인하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받은 소상공인증명서에 유효기간이-2020년 4월1일 ~ 2021년 3월31일-로 되어 있는데 3월에 인하해준것이 기간에 적용되지 않아
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효기간이 어떤의미인지요?
새로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증명서로 갈음하여 신고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곳만한 곳이 없어서 작년에 도움받고 또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세무사님 통해서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올해엔 직접 해보려고 이것저것 질문 남겨봅니다.
이번 신고로 내년 신고분에 영향이 가는거 같은데 이것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언 주실 수 있으면 어떤것이라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샵이란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수수료를 받고 신고서 검토를 해주시던데 이곳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부가세를 직접 신고해서 종합소득세도 직접 해보려고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님의 검토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