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 : 저와 아내 아이 둘 4인 가족으로 21년 3월 1일 부터 전세 거주 중 (전세 2년 자동 연장으로 계약 기간은 25년 2월 28일 까지임)

같은 아파트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 예정 : 25년 1월 10일 (전세금의 3/2 받기로 함)
현재 집의 다음 세입자는 25년 2월 5일 입주로 그때 전세금의 나머지 3/1을 받기로 함.

계획
1월 10일 이사를 하지만 짐 일부만 이사하고 나머지는 2월 5일에 잔금 받고 옮길 예정입니다.
그 날 저만 현재 집에서 세대 분리를 하여 (세대 전출) 이사 갈 집 (전세) 전입 신고를 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현재 집에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1. 현재 집도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이사갈 집도 전세 계약자는 저인데 괜찮은 건가요?
(1월 10일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주가 저에서 아내로 바뀌는데 계약자가 저인데 괜찮은 건가요?)

2. 이렇게 하는 것이 나머지 전세금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 분이 좋은 분이셔서 믿고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