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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내 세대분리, 전입신고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집 : 저와 아내 아이 둘 4인 가족으로 21년 3월 1일 부터 전세 거주 중 (전세 2년 자동 연장으로 계약 기간은 25년 2월 28일 까지임)
같은 아파트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 예정 : 25년 1월 10일 (전세금의 3/2 받기로 함)
현재 집의 다음 세입자는 25년 2월 5일 입주로 그때 전세금의 나머지 3/1을 받기로 함.
계획
1월 10일 이사를 하지만 짐 일부만 이사하고 나머지는 2월 5일에 잔금 받고 옮길 예정입니다.
그 날 저만 현재 집에서 세대 분리를 하여 (세대 전출) 이사 갈 집 (전세) 전입 신고를 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현재 집에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1. 현재 집도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이사갈 집도 전세 계약자는 저인데 괜찮은 건가요?
(1월 10일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주가 저에서 아내로 바뀌는데 계약자가 저인데 괜찮은 건가요?)
2. 이렇게 하는 것이 나머지 전세금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 분이 좋은 분이셔서 믿고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free 님, 반갑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 세대분리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