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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여쭤봐요.
현재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고 같이 삼
(남편 - 아 파 트 단독명의 1채)
(남편.부인 - 오피스텔 공동명의 1채)
1세대 2주택이 맞지요?
그런데 곧 아파트 매매 하려해요.
시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로 아파트구매예정.
시어머니는 주민등록등본에 없으시고 다른집에서 월세 사시고 공동명의 아파트 사셔도 지금과 같이 세대를 합치지 않을것
이러한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현재는 1세대 2주택
남편명의 아파트 1채 / 남편명의 오피스텔 0.5채
부인명의 오피스텔 0.5채
새로사는 아파트 (시어머니.며느리)
공동명의되니 지분을
부인명의 아파트 0.5채 이렇게 되면
저희는 1세대 2.5주택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종부세 계산시 부인은 따로 몇주택이라고할 수있어요?
whit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있어 주택 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별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대가 총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보다는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가 중요합니다. 또한 지분의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남편: 2주택
2) 부인: 기존 1주택 → 신규 아파트 취득 후 2주택
3) 시어머니: 현재 무주택 → 신규 아파트 취득 후 1주택
참고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세대별 주택 수가 중요합니다. whit 님의 경우에는 남편분 명의의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의 오피스텔, 부인분 명의의 아파트(시어머니와 공동명의)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