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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3주택인 상황에서 세금문의입니다 - 혼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혼인날짜를 잘못 적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ㅜㅜ
A : 1주택(20.7.16) 등기
B : 2주택(21.6.3), (22.8.4) 등기
B의 2주택은 21년 이전에 미분양 분양권 계약 및 전매로 매수
1. A, B가 23. 1. 9.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혼 후 A의 1주택을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하고, 그 후 B의 2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기준에 맞춰 매도하면 비과세가 성립되나요?
2. 위의 경우 A의 1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반과세가 되나요? (비조정지역)
3. B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몇년안에 먼저 산 주택을 매도해야 할까요??
ljh3****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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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ljh3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중첩하여 적용됩니다.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99 , 2010.04.01
① 1주택인 C주택 먼저 양도 → 종전주택인 A주택 양도
위 유권해석의 사례에서처럼 1주택인 C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이내에 먼저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종전주택인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이내에 양도한다면 A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종전주택인 A주택 먼저 양도 → 1주택인 B주택 또는 C주택 양도
종전주택인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이내에 먼저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B주택 또는 C주택 — 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B가 2022년 8월 4일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어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유권해석의 사례는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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