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날짜를 잘못 적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ㅜㅜ

A : 1주택(20.7.16) 등기
B : 2주택(21.6.3), (22.8.4) 등기
B의 2주택은 21년 이전에 미분양 분양권 계약 및 전매로 매수

1. A, B가 23. 1. 9.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혼 후 A의 1주택을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하고, 그 후 B의 2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기준에 맞춰 매도하면 비과세가 성립되나요?

2. 위의 경우 A의 1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반과세가 되나요? (비조정지역)

3. B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몇년안에 먼저 산 주택을 매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