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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주택자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의 추가 설명에서,
"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주택자가 해당 1주택을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2년이상...."
에서
질문1. 여기서 다주택자란 1사람이 2채를 소유하는 경우와 1가구에 부인과 남편이 각각 1채(1가구2주택)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동일하게 뜻하는 것인지요? (알송달송 언제나.)
질문2. 양도가 아닌 이혼하여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는지요? 아니면 기존(과거)의 보유기간, 거주기간도 유효하게 포함시켜주는지요?(보유기간, 거주기간 구분)
늘 감사드립니다.
ckkm****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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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외의 경우 거주기간 산정이 재기산인지 기존의 기간을 포함시키는지에관한 분명한 법조항이 없는가보죠? 양도세 산정에 주요 요소인데.
감사합니다.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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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도 외 경우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해놓은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외적인 항목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kkm 님, 반갑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1명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1명씩 2명이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양도 외 사유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므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항은 보유기간의 재기산에 관련된 것일 뿐 거주기간은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