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의 추가 설명에서,
"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주택자가 해당 1주택을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2년이상...."
에서
질문1. 여기서 다주택자란 1사람이 2채를 소유하는 경우와 1가구에 부인과 남편이 각각 1채(1가구2주택)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동일하게 뜻하는 것인지요? (알송달송 언제나.)
질문2. 양도가 아닌 이혼하여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는지요? 아니면 기존(과거)의 보유기간, 거주기간도 유효하게 포함시켜주는지요?(보유기간, 거주기간 구분)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