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ch 님, 반갑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은 해당 법령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정평가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74, 2011.03.24)에서도 감정평가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jych 님, 반갑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은 해당 법령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정평가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74, 2011.03.24)에서도 감정평가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