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6월 1가구 1주택 부부명의 취득
2022년 7월 매도예정입니다.

집사람은 2019년 4월에 해외이주,
저는 2021년 1월말 해외이주완료로

마지막 세대원(저)이 출국 2년 이내에
매도해야 양도세,비과세,장특공제 인정
받는다 들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인데 2년 이내 매도시 저는
해당되고 집사람은 안되고 혹시 이런건 아닐까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