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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공동명의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 6월 1가구 1주택 부부명의 취득
2022년 7월 매도예정입니다.
집사람은 2019년 4월에 해외이주,
저는 2021년 1월말 해외이주완료로
마지막 세대원(저)이 출국 2년 이내에
매도해야 양도세,비과세,장특공제 인정
받는다 들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인데 2년 이내 매도시 저는
해당되고 집사람은 안되고 혹시 이런건 아닐까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item 님, 반갑습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②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경우 전 세대원이 출국하는 날을 출국일로 보며,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세대원이 출국한 날을 출국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출국일로 보며,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리자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