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계산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이번 7.10 발표로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국토부, 세무서 다 찾아다녀보아도 뚜렷한 답안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게시판을 찾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추후 자세한 가이드를 내보낼거라 하지만
그전에 조취를 취해야 하는 급한 입장인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a주택에 거주하시고,
2011년에 b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4년 8년 이런식으로 나뉘었던게 아니라
5년 매입임대주택 한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등록하셨었습니다.
(이때는 5년 임대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7.10대책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8년)과 단기민간임대(4년) 의무기간 경과시 말소
그외 기타는 유지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위와 같은 경우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에 임대등록했던 사람들은 추후 생긴 4년, 8년 임대사업자 유형으로
흡수가 된 것이라 말소가 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2011년부터 9년동안 임대사업으로 등록이 되셨었기 때문에
만약 말소가 되는 것이라면 그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해서요.
지금 7.10 대책나오고 오늘 바로 거주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전에 계약서를 쓰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잔금이 기준이라 가이드라인 발표되면 자동말소가 바로 되어
(아무리 빨리 팔아도 잔금은 가이드 발표되고 치뤄질것 같아서요)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버리는지 알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양도세는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3억원에 육박하는 돈이라
그렇다면 차라리 팔지않고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다주택자 신분으로 남아있다하더라도 버텨야 하는 상황인데요.

집을 내놓았지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너무나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운영자님도 구체적인 안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보통은 이런 자격박탈과 그로인한 혜택 말소와 같은 안이 나올때
바로 발표와 동시에 박탈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계약서를 쓴 사람들은 구제받는지,
아니면 시행이 될때까지 시간이 보통 남아있는지
평균적인 사례라도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