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주택 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올 해 하반기에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요.
2017년 9월 주택A 청약 당첨. 2019년 10월30일 입주. 2021년 11월까지 거주하여 보유+실거주 기간 2년 충족예정 (서울, 투기과열지구) → 1주택
2020년 ??월 주택B 추가소유 (충청남도. 가건축물. 일반지역으로 조정지역x)
2021년 5월 주택B 철거신청 완료. 철거 진행예정
주택A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2년 보유+실거주) 후 처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주택B로 인하여 올해 주택A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봐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주택B가 정식 건축물이 아닌 가건축물 이었고, 근래의 부동산 폭등과 무관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1. 주택B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주택A를 올 해 11월에 처분 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
2. 주택B 또한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B의 철거 시점(=1주택 전환)으로부터 주택A를 2년 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
이런 상태에서 전 1, 2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1. 에 해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1.로 변경시킬 수도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thet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건축물 B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관리자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다주택에서 전환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재기산 규정은 양도와 증여, 그리고 용도변경으로 1주택 외 다른 주택들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의 멸실에 의여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B가 설령 위 1)의 사실판단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 B를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마친다면 주택 A의 양도에 대해서는 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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