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해 하반기에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요.

2017년 9월 주택A 청약 당첨. 2019년 10월30일 입주. 2021년 11월까지 거주하여 보유+실거주 기간 2년 충족예정 (서울, 투기과열지구) → 1주택
2020년 ??월 주택B 추가소유 (충청남도. 가건축물. 일반지역으로 조정지역x)
2021년 5월 주택B 철거신청 완료. 철거 진행예정

주택A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2년 보유+실거주) 후 처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주택B로 인하여 올해 주택A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봐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주택B가 정식 건축물이 아닌 가건축물 이었고, 근래의 부동산 폭등과 무관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1. 주택B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주택A를 올 해 11월에 처분 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
2. 주택B 또한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B의 철거 시점(=1주택 전환)으로부터 주택A를 2년 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

이런 상태에서 전 1, 2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1. 에 해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1.로 변경시킬 수도 있을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