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임대사업자 양도세 계산 확인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수준 높은 부동산 계산기로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자 100% 양도세(농어촌특별세 20% 외) 감면 계산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에서 최대 10%(10년) 까지만 되는 것으로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던데,
계산기에서는 30%(15년) 까지 계산이 되는것 같은데,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고, 항상 건강하세요~.~
reo2 님,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임대사업자 설명 중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는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민간건설·매입임대주택 등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6% ~ 30%)에 추가로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공제율(2% ~10%)을 가산하여 공제하여주는 특례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15년의 보유기간 동안 6년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라면 아래의 합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0%(연 2% X 15년)
② 임대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임대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③ 합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2%
결국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는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신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에 따라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로 가산되는 공제율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