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현재 부부 나이 1945/1955 년생. 미국 출국 1980/1979.
1996 년부터 2013 년까지 한국 근무 외국인 등록 → 거소 신고 현재까지 보유 금월 거소 기간 연장 (만기 2022 년 4 월 30 일).
지난 월 29 일 귀국 장기 체류 (2 년 이상) 예정.
물건: 2001 년 서울 아파트 34평 본인 단독 명의 구매 2012 년 까지 가족 거주,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중.

문의 사항: 1. 마지막 입국일 부터 183 일 이상 거주로 거주자 요건 갖추면 내국인의 양도세 조건이 1 세대 1 주택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요?

2. 부부 65 세 이상으로 복수 국적을 취듣 한다면 복수 국적 취듣 즉시 상기 불건 처분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되는지? 또한 복수 국적자로서 부동산 처분 양도 차익(세후) 해외 반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슴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