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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도 - 거주자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현재 부부 나이 1945/1955 년생. 미국 출국 1980/1979.
1996 년부터 2013 년까지 한국 근무 외국인 등록 → 거소 신고 현재까지 보유 금월 거소 기간 연장 (만기 2022 년 4 월 30 일).
지난 월 29 일 귀국 장기 체류 (2 년 이상) 예정.
물건: 2001 년 서울 아파트 34평 본인 단독 명의 구매 2012 년 까지 가족 거주,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중.
문의 사항: 1. 마지막 입국일 부터 183 일 이상 거주로 거주자 요건 갖추면 내국인의 양도세 조건이 1 세대 1 주택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요?
2. 부부 65 세 이상으로 복수 국적을 취듣 한다면 복수 국적 취듣 즉시 상기 불건 처분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되는지? 또한 복수 국적자로서 부동산 처분 양도 차익(세후) 해외 반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슴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소득세법에서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② 「소득세법」 제95제2항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가 실제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리자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