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가 저번 주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단 인터뷰를 보류한 상태인데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이 옳은 건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여러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배경)
와이프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강남쪽에 와이프 가족들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다 보니 한국에 계신 장모님에게 위임해서 (영사관을 통해) 전세계약이라던지 등등 나름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특히 이름을 바꾸게 될 시, 이 아파트 관련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나중에 아파트를 정리하게 될 시 등) 상당히 복잡하게 될 것 같고 시민권 취득이 사실 큰 이득되는 부분도 없을 것 같아 일단 시민권 인터뷰를 일부로 fail 해서 다시 스케줄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본 아파트는 상속절차가 2006년 정도에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구입한지는 한 25년 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영주권자로 영사관을 통해 장모님에게 위임해서 와이프가 직접 한국에 나갈 필요 없이 모든 서류들을 장모님꼐서 처리하셨었는데, 시민권 취득 후 이런 편의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질까요? 특히 시민권에 이름까지 바꾸게 되면 많은 추가 서류들이 필요할 것 같은 막연한 생각도 들고요... 시민권의 이득이 크지 않아서 시민권 신청비용이 아깝긴 하지만 미래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까지 시민권을 보류하는게 맞을까요?

질문2) 비거주자 신분으로 한국 양도세법을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은, 장모님 외 다른 두 형제들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각 시 양도세는 각 가족들의 지분대로 양도세법을 따르는 건가요? 그리고, 매각 후 발생한 이익을 한국에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에도 property gain tax를 또 다시 내야하는가요? 한국과 미국간의 무슨 조약이 있다고도 들었고 federal 와 state 도 각각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고 참 복잡하네요.. 속시원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