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 조합이 최근 설립된 압구정동 지역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전세대원 지방 이주등으로 예외 조건하에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독립세대인 직계 비속에게 증여도 세대원 이주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 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