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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 후 증여
안녕하세요
재건축 조합이 최근 설립된 압구정동 지역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전세대원 지방 이주등으로 예외 조건하에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독립세대인 직계 비속에게 증여도 세대원 이주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 한지요 ?
kimj 님, 반갑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매매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 또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위 규정에 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 가능합니다.
대표조합원의 자격은 유지하면서 전체 지분이 아닌 일부 지분을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비속에게 전체 지분을 증여하는 때도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 가능한지는 조합, 재건축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사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