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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 법무사 및 세무사 수수료
안녕하세요
1.양도세 필요경비 공제 시 인정되는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취득과 양도로 발생된 법무사 수수료 각각 다 해당되는지요?
2.앙도를 위해 상담한 "세무사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ych****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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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견 감사합니다!
하오면, 세무사 수수료의 경우, 양도세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양도세 절세 방안을 찾기위한 세무 "상담" 비용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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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세무사 상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jych 님, 반갑습니다. 법무사 및 세무사 수수료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인이 이전등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법무사 수수료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세무사 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양도비는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