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양도세 필요경비 공제 시 인정되는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취득과 양도로 발생된 법무사 수수료 각각 다 해당되는지요?
2.앙도를 위해 상담한 "세무사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