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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등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A): 13년 매수, 17년 관리처분인가, 18년 철거, 20년 착공, 25년 입주예정
* 1주택 매수후 1+1 신청한 상태
2) 아파트(B) : 16년 매수후 계속 거주
3) 오피스텔(C): 19년 분양계약후 22년말 입주 예정(전매제한) *완공후 주거용 예정(전입가능한 세입자 입주)
질문
1) 현재 주택수는 1주택인지요? 아님 4주택인지요?
- 인터넷 자료에는 정확한 기준날짜가 헷갈립니다. (어떤 자료는 2006년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다른 자료는 2020. 8.10 이후 부터 주택수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만약 1주택이면
- 재건축중인 아파트 완공(A)후 동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시 중과대상 여부
- 재건축아파트 완공 전에 거주아파트(B) 매도시, 23년 8월 9일 이후 매도시 양도세 중과 대상 여부
- 오피스텔(C, 주거용) 완공후, 재건축 아파트 완공 전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거주아파트(B)와 오피스텔(C)인 건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glob 님, 반갑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및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에 따른 주택 수 산정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 ①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②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득하는 주택 분양권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주택 수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