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등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A): 13년 매수, 17년 관리처분인가, 18년 철거, 20년 착공, 25년 입주예정
* 1주택 매수후 1+1 신청한 상태
2) 아파트(B) : 16년 매수후 계속 거주
3) 오피스텔(C): 19년 분양계약후 22년말 입주 예정(전매제한) *완공후 주거용 예정(전입가능한 세입자 입주)

질문
1) 현재 주택수는 1주택인지요? 아님 4주택인지요?
- 인터넷 자료에는 정확한 기준날짜가 헷갈립니다. (어떤 자료는 2006년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다른 자료는 2020. 8.10 이후 부터 주택수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만약 1주택이면
- 재건축중인 아파트 완공(A)후 동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시 중과대상 여부
- 재건축아파트 완공 전에 거주아파트(B) 매도시, 23년 8월 9일 이후 매도시 양도세 중과 대상 여부
- 오피스텔(C, 주거용) 완공후, 재건축 아파트 완공 전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거주아파트(B)와 오피스텔(C)인 건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