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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여부에 대한 문의
1. 2020.5월말에 분양권을 계약했는데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주택처분조건으로 당첨되었고 24.12월에 입주예정입니다.(20.9월 공동명의 함)
현재는 1주택1분양권(20.5월당첨) 상태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려니, 제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확실치 않네요.
20.8.12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분양사와 계약한 분양권도 취득한 것인지 헷갈려서요.
기존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지역이 20.12 조정지역 지정->22.7 조정지역 해제 된 상태입니다.
2. 그리고 제 경우에는 1주택처분의무폐지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masc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분양권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2023년 주요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 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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