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5월말에 분양권을 계약했는데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주택처분조건으로 당첨되었고 24.12월에 입주예정입니다.(20.9월 공동명의 함)
현재는 1주택1분양권(20.5월당첨) 상태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려니, 제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확실치 않네요.
20.8.12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분양사와 계약한 분양권도 취득한 것인지 헷갈려서요.
기존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지역이 20.12 조정지역 지정->22.7 조정지역 해제 된 상태입니다.

2. 그리고 제 경우에는 1주택처분의무폐지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