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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유시 취득세 중과 면제 문의
공시가 3억 정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이때 실거주 목적으로 조정지역 아파트 구매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궁금한 사항의 요점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주택 보유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주택 보유시와 차이점(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사업자등록 건물 보유중일때 새 아파트 구매시 취득세 중과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 건물 보유중일때 새 아파트 구매시 주담대 가능한지 이때 보유주택 처분조건 6개월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 건물 보유중일때 새 아파트 구매시 종합부동산세 산출대상에서 임대사업자등록 건물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4.임대사업자등록이 만료되어도 혜택은 그대로인지 혜택을 계속받기 위해서는 연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duq7 님, 반갑습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신규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과 제외대상 주택들은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임대주택은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과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금융사에 따라 특약 등 조건을 추가하여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내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이 다양하여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업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더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