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정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이때 실거주 목적으로 조정지역 아파트 구매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궁금한 사항의 요점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주택 보유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주택 보유시와 차이점(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사업자등록 건물 보유중일때 새 아파트 구매시 취득세 중과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 건물 보유중일때 새 아파트 구매시 주담대 가능한지 이때 보유주택 처분조건 6개월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 건물 보유중일때 새 아파트 구매시 종합부동산세 산출대상에서 임대사업자등록 건물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4.임대사업자등록이 만료되어도 혜택은 그대로인지 혜택을 계속받기 위해서는 연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