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무주택, 별도세대, 직장인, 년6000만원 소득)에게 아버지 주택을 매도할 때 잔금을 전세 임대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명의 이전을 한 다음 전세 임대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고 매도를 완료한 경우 상생임대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인정 받을수 있다면 전세 임차인이 아버지가 되어도 상생임대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