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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매도 시 상생임대 가능한지요?
자녀(무주택, 별도세대, 직장인, 년6000만원 소득)에게 아버지 주택을 매도할 때 잔금을 전세 임대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명의 이전을 한 다음 전세 임대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고 매도를 완료한 경우 상생임대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인정 받을수 있다면 전세 임차인이 아버지가 되어도 상생임대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kimy 님, 반갑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직접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때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례요건에 임차인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계약이 실제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리자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양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