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저는 아버지한테 증여 받은 강동구 소재 아파트(제 지분 100%)가 있었고 18년 어머니(70%)와 저(30%)는 송파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작년까지 어머니와 제가 송파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한세대를 이루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지방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올해 6월 기준 세대분리를 한 상태입니다.(저는 미혼, 지방 소재 아파트 단독세대로 주민등록 신고)

상속주택 지분 40% 미만으로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에 따라 홈택스에 신청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 근무가 내년 초에 끝나고 서울로 복귀할것 같아 다시 송파 소재 아파트로 합가를 하는 경우(즉, 어머니와 동거로 세대를 다시 합치면)

1. 저의 경우 위 특례가 유지되는 것인지?
2. 어머니의 경우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대분리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되지 않고 1세대 다주택 적용을 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