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상속주택 특례인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는 아버지한테 증여 받은 강동구 소재 아파트(제 지분 100%)가 있었고 18년 어머니(70%)와 저(30%)는 송파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작년까지 어머니와 제가 송파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한세대를 이루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지방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올해 6월 기준 세대분리를 한 상태입니다.(저는 미혼, 지방 소재 아파트 단독세대로 주민등록 신고)
상속주택 지분 40% 미만으로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에 따라 홈택스에 신청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 근무가 내년 초에 끝나고 서울로 복귀할것 같아 다시 송파 소재 아파트로 합가를 하는 경우(즉, 어머니와 동거로 세대를 다시 합치면)
1. 저의 경우 위 특례가 유지되는 것인지?
2. 어머니의 경우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대분리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되지 않고 1세대 다주택 적용을 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sw**** 님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앱 다운받았습니다^^ 수고하세요!
sosw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특례 자체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적용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올해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내년 과세기준일 전에 어머님과 합가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의 문의가 있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특례 신청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수일 내로 이와 관련하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나 유권해석 등이 나오는 데로 공지사항과 부동산 정책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