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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시 -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 1주택 단독명의 취득후 1년째 거주중입니다. 곧 혼인을 하고,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2년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지분절반을 무상증여하는 과정에 문제(양도세 혹은 증여세 등 세금발생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ien 님, 반갑습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일반적인 주택 증여의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수증자에게 ① 증여세와 ②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부분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택을 증여받는 수증자에게는 ②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와 ③ 유상취득부분과 무상취득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더라도 증여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세금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