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 1주택 단독명의 취득후 1년째 거주중입니다. 곧 혼인을 하고,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2년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지분절반을 무상증여하는 과정에 문제(양도세 혹은 증여세 등 세금발생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