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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모두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입니다.
현재
남편은 9억넘는 아파트 본인명의1채
남편과 저는 9억넘는 오피스텔(주거)공동명의1채
있어요. 1가구 2주택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살고 있었고 전세만기가 되어 다시 재전세를 구한것이 저희 어머니가 구매한 집에전세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1채 본인명의로 아파트가 있는상태에서 2020년 12월 24일자에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1채를 구매하여서 저희에게 전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기존집이 2020.12.28일에 팔려서 일시적2주택이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생겼어요. 기존집은 9억미만 이고,
20년이상 보유.거주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로만 알고 있었으나, 비과세가 되기위해서는 새로 산집에 1년안에 전입을해야지 비과세라고 해요
ㅜㅜ
그런데 저희가 그 집에 전입되어있어서 어머니가 저희가 그대로 있으면서 본인집에 전입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1가구 2주택인데요.
어머니가 합가되면 기존집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가구3주택으로서 계산을 매기게 되는건가요?
jys1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수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종전주택의 양도일자인 2020년 12월 28일에 시어머니와 부부가 아직 세대를 합치기 전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2020년 12월 28일 양도한 주택은 시어머니의 1세대 2주택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택을 매입하여 자녀에게 전세를 주고 해당 주택에 전입한다면 두 세대가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추후 요구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지난 21일과 22일에 문의를 주셨던 분과 혹시 같은 분이신가요? 유사한 내용의 문의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 게시판 관리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