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입니다.

현재
남편은 9억넘는 아파트 본인명의1채
남편과 저는 9억넘는 오피스텔(주거)공동명의1채

있어요. 1가구 2주택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살고 있었고 전세만기가 되어 다시 재전세를 구한것이 저희 어머니가 구매한 집에전세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1채 본인명의로 아파트가 있는상태에서 2020년 12월 24일자에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1채를 구매하여서 저희에게 전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기존집이 2020.12.28일에 팔려서 일시적2주택이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생겼어요. 기존집은 9억미만 이고,
20년이상 보유.거주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로만 알고 있었으나, 비과세가 되기위해서는 새로 산집에 1년안에 전입을해야지 비과세라고 해요
ㅜㅜ
그런데 저희가 그 집에 전입되어있어서 어머니가 저희가 그대로 있으면서 본인집에 전입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1가구 2주택인데요.
어머니가 합가되면 기존집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가구3주택으로서 계산을 매기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