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현재 저의 상황은
1.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택 (비조정)
2. 대구시 달서구 아파트 (현재거주)(조정)
3. 대구시 중구 아파트 2022년 10월 입주예정 (분양권)(조정)(취득일: 2020.03)
현재 6월 25일 기준으로 1번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를 할 계획입니다(진행중)
[비과세 보유기한 및 처분기한]
보유기한 - 1번 주택 양도일(또는 증여일)부터 2번 주택 2년간 추가로 보유 및 거주 (시행령 154조 5항 규정)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가 2번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에는 조정대상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되는 시점부터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것인가요?
(3번 아파트 분양권 또한 취득시점이 2020.03월에 분양권 구매를 통해 취득하여, 조정대상지구 지정전 취득입니다.)
저의 계획은 2022년 10월 3번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2번 아파트를 양도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점 5점도 콱 박고왔어요!
근데 추가로 궁금한점이 3번 주택의 중도금(잔금)대출을 해야하는데, 위와같은 상황에서 기존주택 처분서약서를 써야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어떤분은 2년, 어떤분은 6개월이라고하는데 정확한 기간이 얼마인가요?
(참고로 3번 주택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2020.03월입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 대출 심사 시 개별 차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 여부나 규모, 기존주택의 처분 요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ind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거주기간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2번 아파트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만 다시 기산하게 될 것이며 거주기간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2) 2022년 10월 입주 예정인 3번 아파트는 분양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3년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신규주택인 3번 아파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인 2번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2번 주택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2번 아파트는 최종 1주택일자로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최종 1주택일자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한 이후,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번 아파트를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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