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의 상황은
1.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택 (비조정)
2. 대구시 달서구 아파트 (현재거주)(조정)
3. 대구시 중구 아파트 2022년 10월 입주예정 (분양권)(조정)(취득일: 2020.03)

현재 6월 25일 기준으로 1번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를 할 계획입니다(진행중)

[비과세 보유기한 및 처분기한]
보유기한 - 1번 주택 양도일(또는 증여일)부터 2번 주택 2년간 추가로 보유 및 거주 (시행령 154조 5항 규정)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가 2번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에는 조정대상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되는 시점부터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것인가요?

(3번 아파트 분양권 또한 취득시점이 2020.03월에 분양권 구매를 통해 취득하여, 조정대상지구 지정전 취득입니다.)

저의 계획은 2022년 10월 3번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2번 아파트를 양도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