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하려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며, 공시가격 3억미만이라 가정하면, 증여 취득세가 3.8프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3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증여취득세는 3.8프로로 동일한가요?

또한
부부간 증여시 10년간 6억에 대해 증여후 5년이후 매도시 증여액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주택중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부부간 증여후 비과세 받으려면 5년후 매도 조건외에 2년실거주 조건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