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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부부간 증여와 관련 문의
부부간 증여하려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며, 공시가격 3억미만이라 가정하면, 증여 취득세가 3.8프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3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증여취득세는 3.8프로로 동일한가요?
또한
부부간 증여시 10년간 6억에 대해 증여후 5년이후 매도시 증여액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주택중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부부간 증여후 비과세 받으려면 5년후 매도 조건외에 2년실거주 조건이 따로 있나요?
agai 님, 반갑습니다.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택의 증여 취득에 대해서는 3.5%의 취득세율(합계세율 3.8% = 취득세율 3.5% + 지방교육세율 0.3%)이 적용되며,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12%의 취득세율(합계세율 12.4% = 취득세율 12% + 지방교육세율 0.4%)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취득세율은 매매 등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 — 증여일 현재의 시가 — 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 — 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 양도할 때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증여받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게 되므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간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세대별 주택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부부간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할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또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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