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내 2년 거주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규 아파트 당첨 시 조정내에서는
2년거주 조건이 있는데

자녀 학교(초등학교)로 전세로 거주
하고 가구주만 신규 아파트에서
살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같은 지역 부산에서 부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