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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조건 문의(조정내)
안녕하세요 조정내 2년 거주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규 아파트 당첨 시 조정내에서는
2년거주 조건이 있는데
자녀 학교(초등학교)로 전세로 거주
하고 가구주만 신규 아파트에서
살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같은 지역 부산에서 부산입니다)
qodh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집행기준이나 유권해석 등에서는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할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위 ①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로의 취학은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해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을 사유로 세대 구성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거주요건의 충족여부는 결국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