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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 -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 주택 : '15년 매매(비조정) / '20.1월 매도(비조정)
B 주택 : '20.2월 분양권 매매(비조정) / '20.4월 잔금(거주중_ 비조정)
C 주택 : '18.5월 수분양(당첨_비조정) / '20.10월 잔금(전세 줌_ 비조정)
1. A,B 주택은 일시적 2가구로써 A주택은 비과세 적용, B주택은 2년 보유 및 거주함으로써 매도시 비과세가 될까요?
2. C주택은 B주택 매도후 2년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A,B,C 상관관계가 너무 헷갈려 비과세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ohma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주택 양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