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주택을 부모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건
안녕하십니까.
.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주택중 1채를 부모님께 양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공시지가 1.5억의 20년간 소유한 서울시내 빌라이며 현 시세는 약 2.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물건을 공시지가와 동일한 1.5억으로 양도하여 절세를 유도하고자 할때, 가족간 거래의 증여 추정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양도를 해야 문제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uhah 님, 반갑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가액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절세방안과 같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