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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 다가구 주택 양도
1가구 1주택(다가구 주택 1채입니다)인 경우
다가구 주택(구입시 조정지역) 매매(매매시 조정지역 해제)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가구 주택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다가구 주택이어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알고싶어요
wony 님, 반갑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① 실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와 ②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양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