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임대하다가 최근 세입자의 전입으로 인해, 올 6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고 보유중입니다.
등록된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주택 구매시점에는 기존 주택매도로 주택임대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외에 보유주택은 없고, 오피스텔과 매입예정인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