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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오피스텔) 보유상태에서 주택 매입시 매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오래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임대하다가 최근 세입자의 전입으로 인해, 올 6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고 보유중입니다.
등록된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주택 구매시점에는 기존 주택매도로 주택임대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외에 보유주택은 없고, 오피스텔과 매입예정인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hjch 님, 반갑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신규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로 하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서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 오피스텔 포함 — 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①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②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 수 산정일 현재 —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시점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거주주택을 취득할 때는 무주택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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