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문의
현재 무주택자로 21년 1월19일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 (정당 계약은 2월초)그후 1월21일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를구입하였습니다.그리고 같이 청약한 아파트에 집사람이 예비당첨자 빠른 순번으로 선정되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집사람이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 한다면 분양권도 주택수로 본다는 규정대로 3주택이 되는거겠죠..
여기서 질문 입니다. 저희가 입주할 분양권 하나만 남기고 분양권 1개를 프리미엄을 받고 금년안에 처분하고 24년 입주시 지금살고 있는 1억미만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를 한다면 8%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건지 아니면 1억미만 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대로 2주택자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별찍으러 갑니다용~^^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위 상황에서 3번째 주택이 되는 분양권(분양가 4억)을 매도할시 양도세는 매도시 금액(계약금+프리미엄)으로 계산하여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3주택 중과세가 되는 걸까요?? 세법관련 초보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다 보니 너무 어렵네요~~ ㅠ ㅠ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에 대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분양권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에 영향을 주지만 분양권 자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권을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50%
2)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60%
또한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은 양도시점까지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으로 결정됩니다. 고맙습니다!
명쾌한 답변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scan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의 주택 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9일 당첨된 분양권은 2월 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될 것이며, 아내께서 예비 당첨이 된다면 예비 당첨에 따른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이며 주택 수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결국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께서 당첨된 분양권은 1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며, 아내께서 당첨된 분양권은 이미 분양권을 하나 보유한 상태이므로 2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분양권이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면 어느 쪽이든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세율을 적용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당첨된 분양권은 분양권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추후 처분과는 무관하게 취득세의 주택 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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