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자로 21년 1월19일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 (정당 계약은 2월초)그후 1월21일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를구입하였습니다.그리고 같이 청약한 아파트에 집사람이 예비당첨자 빠른 순번으로 선정되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집사람이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 한다면 분양권도 주택수로 본다는 규정대로 3주택이 되는거겠죠..

여기서 질문 입니다. 저희가 입주할 분양권 하나만 남기고 분양권 1개를 프리미엄을 받고 금년안에 처분하고 24년 입주시 지금살고 있는 1억미만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를 한다면 8%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건지 아니면 1억미만 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대로 2주택자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