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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이 있을까요?
광주광역시 입니다.
1. 2015.11.1 - A 주택 구입 후 2년 반 거주 후 전세 내줌.
2. 2016.12.1 -B 주택 구입 ( 폐가 상태였음) --> 2021.5.1 철거 후 멸실신고.
3. 2018.6.1 - C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A 주택을 2021.5.31 일 안에 (C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 매도시
기존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중간에 주택 매매시 마지막 주택 매매 이후
2년이 지난 뒤로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폐가였다면
적용을 받지 않고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폐가였던 것은 맞지만
전기가 끊긴 상태는 아니고 기본 전기료 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해당 주택에 주위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하여 쓰레기 더미가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최근에 철거 멸실해준 것이구요.
pmr8 님, 반갑습니다.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B 주택의 멸실신고 이후 A 주택과 C 주택 사이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라 양도하는 A 주택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은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 주택의 멸실신고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현재 A 주택과 C 주택만을 보유한 상태라면 C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 주택은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2주택으로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A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2015년 11월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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