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니다.

1. 2015.11.1 - A 주택 구입 후 2년 반 거주 후 전세 내줌.
2. 2016.12.1 -B 주택 구입 ( 폐가 상태였음) --> 2021.5.1 철거 후 멸실신고.
3. 2018.6.1 - C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A 주택을 2021.5.31 일 안에 (C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 매도시
기존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중간에 주택 매매시 마지막 주택 매매 이후
2년이 지난 뒤로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폐가였다면
적용을 받지 않고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폐가였던 것은 맞지만
전기가 끊긴 상태는 아니고 기본 전기료 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해당 주택에 주위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하여 쓰레기 더미가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최근에 철거 멸실해준 것이구요.